6차 직권재심부터 홀수는 변진환 검사, 짝수는 정소영 검사가 맡아 홀·짝 업무분장

군법회의에 회부된 4.3 피해자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희생자 명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군법회의에 회부된 4.3 피해자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희생자 명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70여년 전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제주 4.3 피해자의 약 5%가 명예회복됐다. 올해 2월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3개월여만이다. 

오는 3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4-2부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6번째로 청구한 직권재심 30명에 대한 공판이 예정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변론, 재판부의 무죄 선고까기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수행단은 1~5차까지 각각 20명씩 재심을 청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4.3 피해자 총 10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합동수행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된 제주4.3 피해자 2530명을 직권재심 대상자로 삼고 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피해자 2530명이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이중 437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됐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유족이 직접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이 남은 2093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했고, 100명(전체의 약 4.7%)의 명예가 회복됐다. 첫 직권재심 청구(2월10일) 이후 3개월여만이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10일 첫 직권재심을 청구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1~5차까지 20명씩 청구하던 합동수행단은 6차 직권재심부터 30명씩 청구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30일 기준 총 8차 직권재심까지 청구돼, 전체 대상자의 약 9%의 명예가 회복됐거나 명예 회복을 앞둔 셈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3년 정도 안에 직권재심 전체 대상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합동수행단은 아직 청구해야 하는 1903명에 대한 피해자의 신원과 유족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 수형인명부의 경우 수기로 기재돼 오기 등이 상당해 피해자와 유족 확인 절차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합동수행단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도 분장했다. 

1~5차까지는 합동수행단 이제관 단장을 중심으로 소속 변진환 검사와 정소영 검사가 함께 진행했다. 1~5차 직권재심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 발언은 변진환 검사가 맡아 왔다. 

직권재심에 대한 업무 숙련도가 높아짐에 따라 합동수행단은 6차부터 홀수는 변진환 검사가, 짝수는 정소영 검사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

오는 31일 예정된 6차 직권재심 청구자는 정소영 검사이며, 정 검사가 4.3 직권재심에서 처음으로 모두 발언까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7차 직권재심은 변 검사가, 8차는 다시 정 검사가 맡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소속 변 검사와 정 검사가 함께 1~5차 직권재심을 진행해 왔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홀수 직권재심 청구는 변 검사가, 짝수는 정 검사가 맡기로 했다. 조속한 4.3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