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24일 A씨 상고 무변론 기각

제주에서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40대 친부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중형에 처해진 A씨(48)의 상고를 24일 무변론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징역 30년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 등이 확정됐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내 거주지 등에서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딸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손찌검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두 딸에게 저지른 성폭행 횟수만 약 200차례에 달한다. 

피해자인 A씨의 딸들은 보복이 두려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딸들은 따로 지내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 A씨의 반인륜적 범죄가 드러났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참혹하다”고 표현하면서 A씨를 징역 30년 중형에 처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고했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A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무변론 기각이 이뤄지면서 A씨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신원이 되레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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