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스타벅스 건물과 주변 단독주택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시 용담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스타벅스 건물과 주변 단독주택 모습. 드라이브스루 공간 공사 과정에서 1m 이상 허가없이 흙을 더 쌓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제주시가 스타벅스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근 주택에서도 일조권과 사생활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기사보강:2월25일 오전 10시40분] ‘별다방’으로 불리는 세계적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제주 경찰에 피고발됐다. 고발 주체는 제주시다.  

24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시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스타벅스가 들어서는 건물을 짓는 시행사를 제주서부경찰서에 지난 18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가 고발 대상으로 삼은 곳은 스타벅스가 제주시 용담2동에 건축 중인 3층 규모 건축물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부지에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건축물을 조성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당초 허가받은 것보다 1m 이상 높게 성토(盛土)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상 기존 계획보다 성토 높이가 1m 이상 높아질 경우 관할 행정에 ‘토지형질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스타벅스 측이 신고없이 1m 이상 흙을 더 쌓아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스타벅스 측이) 신고 없이 당초 계획보다 1m 이상 높게 성토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임대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스타벅스 건축물은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을 산 곳이다. [제주의소리]도 해당 건물에 대한 시민제보로 인근 주택의 피해 호소를 1월10일에 보도(‘대체 별다방이 뭐길래’ 제주 곳곳서 민원 속출)한 바 있다. 

들어서는 건축물 바로 옆에는 단독주택 2동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건물의 대지가 높아 주변 단독주택이 반지하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면 인접 단독주택 내부가 훤히 보이며, 스타벅스 내부에서도 창문으로 해당 주택 마당 등이 모두 내려다 보인다. 

해당 단독주택 소유주는 스타벅스 건물로 인해 일조권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 용담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스타벅스 건물과 주변 단독주택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시 용담동에 들어서는 스타벅스 건물과 인접 단독주택 모습. 스타벅스 건물 공사 과정에서 허가 기준보다 더 높게 흙을 쌓아올리면서 인근주택 마당 등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 때문에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노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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