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아닌 개선 기회 줘야 한다고 판단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출생신고 않고 20여년 ‘제주 그림자 세자매’ 25·23·16살’ 기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세자매 엄마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방임) 등으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보호관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최대 벌금 5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세자매 중 막내(17)에 대한 A씨의 교육적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세자매가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참작됐다. 또 신체·정서적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이 적용됐다. 

교육당국과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찰 통합사례회의에서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한 점 등에 비춰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의소리]는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세자매의 사례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숨진 세자매의 아빠 사망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얘기가 세상에 드러났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했으며, 병원조차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자매는 집에서 EBS 등으로 공부를 해왔다. 

언론보도 이후 관련 기관의 지원 등이 잇따랐고, 올해 출생신고를 마친 세자매 각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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