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단독 보도로 세상 알린 '세자매' 사연...2일 ‘가족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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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주의소리]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제주 '그림자 세자매' 사건으로 정부가 출생신고가 안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출생신고 않고 20여년 ‘제주 그림자 세자매’ 25·23·16살’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2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안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유야 필수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해 방치·유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법무부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로 제주의 세자매 사례를 들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신고되도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각 시·읍·면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의료기관 분만율은 99.6%에 달한다. 

이후 시·읍·면장은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안됐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되는 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의소리]는 세자매 아빠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세자매 사례를 단독 보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보도 이후 전국 언론이 앞다투어 제주 세자매 소식을 전했고,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유사 사례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20대 10대의 세자매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했으며, 병원조차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 보도 이후 관련 기관의 지원 등이 잇따랐고, 이후 출생신고를 마친 세자매 각자에게 최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기도 했다. 

최근 경찰은 세자매의 엄마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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