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외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 따르면 현행 수산관련 법·제도들이 연안양식 활동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따라 외해 수중가두리양식 활성화 및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표선면 표선리 앞 해상 3㎞ 지점 총면적 10㏊에 50억원을 투자해 시험 양식어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해 수중가두리양식은 연안양식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외해양식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의 질은 자연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상품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련법과의 상충문제 및 외해양식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외해양식업 제도적 검토, 외해양식어업면허 부여시 무넺, 면허권자의 관리범위에 관한 문제, 외해 심층양식과 타 이용자간의 경합문제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FTA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외해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의 미비점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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