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제주본부, 협의회 권고안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
홍세길 본부장 “자식 편애하겠나” 건교부중재안 수용가능성

  ▲홍세길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장
제주도 관광·항공발전협의회가 19일 내국인면세점 영업료 인상과 관련해 내놓은 ‘매출액 대비 5%’ 권고안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터무니없는 안이다”라며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홍세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19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의 소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협의회에서 매출액 5% 권고안이 나왔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다”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항공사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입장을 먼저 청취한 뒤 당사자들을 배제시킨 뒤 권고안을 도출해냈다.

이와 관련, 홍 본부장은 “솔직히 (면세점 영업료 인상문제가) 관광·공항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협의회 위원들의 권고 의견은 존중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사자(공항공사-JDC)끼리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홍 본부장은 “JDC 역시 건설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해놓고 있는 만큼 조만간 중재안이 나올 것이다”며 “양 기관 모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공평정대한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또 “건교부 중재안 역시 수용 가능해야 받는 것 아니냐”면서도 “둘(공항공사·JDC) 모두 다 같은 자식인데 한쪽만 편애하는 결정이야 내리겠냐”고 말해 건교부 중재안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홍 본부장은 “과거 공항시설 투자가 정부에서 공항공사로 변경되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주공항 확장·시설개선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홍 본부장은 “제주관광 활성화와 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내국인면세점 영업료 두자릿수(11%)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 관광·공항발전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임대요율을 매출액의 5%로 조정할 것”을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출된 매출액 5% 권고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국정감사)와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수준이다.

한편 공항공사 제주본부와 JDC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별도의 회합을 갖고, 면세점 영업료 인상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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