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친절·불건전 관광행위 강력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인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등 불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업계 스스로 ‘제주관광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의 바가지요금 및 쇼핑 강요 등 불친절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까지 최근 관광실태를 파악하고, 2단계로 26일부터 12월20일까지 유관기관·부서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무등록 여행 알선 행위, 과다 송객 수수료 수수행위 등 관광진흥법 위반행위와 부정·불량식품 판매, 관광시설 안전성 여부, 투명사회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횟집 등 음식점에 대해서는 ‘암행’을 통해 음식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는 행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언론 등에 이를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투명사회 협약사항의 지속적 이행과 미참여 업체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여행 상품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고비용 관광지 등 부정적 대외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통해 제주를 대한민국 관광1번지로 올려놓았지만 불친절과 바가지 등 불건전 행위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며 “가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제주관광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고비용 관광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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