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도교육청 폐교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21일까지 의견수렴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때 제주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인재 양성의 장이었으나 이제는 문을 닫은 폐교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농어촌지역 문화 재생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조례 용어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알맞게 수정(안 제2조)하는 한편 교육감의 책무와 관련해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3조)했다.

이와 함께 대부 매각 등을 수정 보완(안 제7조)했고,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정 보완(안 제8조)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오영희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폐교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및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도내 폐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폐교 유휴시설물을 활용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폐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을 도출했다.

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제주도내 폐교 활용이 지역과 주민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임정은·고태순·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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