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직협법’ 개정법률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전국공무원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직장협의회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별 협의회 구성만 가능하고, 해당 경찰서장과의 논의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최상급기관인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통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전국경찰직장연합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해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경찰직장연합회의회 구성을 가능토록 한 오영훈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도 함께 담아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으로 마련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법률 근거 마련 ▲기관장-협의회 합의에 따른 이행현황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전국연합직장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만큼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도 한층 더 활력있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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