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여부 사실확인 착수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지난달 28일 보도한 ‘한밤중 제주 길거리서 80대 치매 父 폭행 ‘발길질 주먹질’’ 기사와 관련해 제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시 노형동 월랑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시작됐다. 

노인학대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보호기관은 노인학대 등 신고가 접수되면 장기·주기적인 노인학대 여부를 파악하는 사례관리에 나선다. 노인학대로 추정되면 노인보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판정 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28일 [제주의소리] 보도 이후 노인보호기관은 가해자인 A씨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통화하는 등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르면 내주 A씨 등의 가정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우발적인 폭행 사건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치매 노인을 발로 차는 모습. ⓒ제주의소리
A씨가 치매 노인을 발로 차는 모습. ⓒ제주의소리

우발적인 폭행사건으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 따라 일반 폭행 혐의 징역 최대 2년, 벌금 500만원 등에 처해진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형 등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다만, 단순 폭행 혐의나 존속폭행 혐의 모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존속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노인보호기관은 물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례관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논란의 가정 방문 등이 예정됐다. 행정 차원에서도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심히 살피고 있으며, 학대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개입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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