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도로를 시속 159km로 질주하다 동승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심리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7일 렌터카를 빌려 제주국제공항 인근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해안도로를 달리다 오전 2시53분쯤 무려 시속 159km의 속도로 인도와 담벼락 등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당시 23)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다른 동승자 2명도 각각 4~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을 입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위험한 운전으로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점 등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상 가장 높은 형벌인 금고 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숨진 B씨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은 날벼락 같은 사고로 B씨가 사망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는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 무면허나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