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도의원 정수 ‘43→45명’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12대 의회부터 적용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7월1일 출범하는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설 상임위원회 위원이 전부 7명으로 통일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4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종전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원된 2명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각각 1명씩 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 출범하는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는 교육의원 5명과 일반의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6→7명)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6→7명) △농수축경제위원회 모두 위원 수가 7명으로 같아진다.

한편 3월 임시회 때 부결된 이후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임위 개편’ 문제는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조직개편 등과 연계해 12대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11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405회 임시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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