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자와 선흘2리 전 마을이장의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날, 사업자 측이 사업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현 이장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 마을이장은 이장 재임 당시에 사업 찬성, 현 이장은 주민 당시부터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대해왔다.  

오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마을이장 정모씨와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명소노그룹 일가인 사업자 서모씨와 또 다른 서모씨에 대한 공판이 예정됐다. 

지난 공판에서 관련 심리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고인 심문 등이 길어지면서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3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현 마을이장 이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운동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으로 보인다.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던 선흘2리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사업 찬·반 주민 대리전 성격의 이장 선거가 열렸다. 당시 선거에서 사업 반대운동을 펼쳐온 이씨가 이장으로 당선되면서 전 이장 주도로 사업찬성 입장을 보여온 마을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해당 소송은 당초 오는 20일 예정됐지만, 피고인 선흘2리장 측의 기일변경신청으로 내달 첫 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위증으로 법정과 주민을 농락한 전 마을이장과 찬성 주민을 엄벌해야 한다. 또 돈으로 마을 자치를 위협하는 사업자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사업자 측은 2020년 11월에도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이장과 선흘2리 주민들을 향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재벌가이자 한 기업의 대표로 행동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10여건에 이르는 민·형사 사건을 모 변호사가 사업자 편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해당 변호사에게 지원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런 의혹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재판부는 수년간 마을을 갈등으로 몰아넣고도 반성없이 돈으로 마을 자치를 위협하고 주민을 겁박하는 사업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 마을이장과 찬성 주민들은 법정에서 수많은 위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전 마을이장이 당시 고영권(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비용을 사업자 측이 내야 한다고 안내해 대납했다는 증언도 법정에서 나왔다. 자금의 출처과 관계를 몰랐다는 고영권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동물테마파크 찬성 주민의 경우 조천읍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천읍람사르위원회 등에 사업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 사업자와 찬성 주민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에 관련 내용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기에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이장을 역임한 정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업자 대표 서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사내이사 서씨로부터 수표로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씨는 2020년 4월까지 2차례 더 자신의 아들 계좌로 대표 서씨로부터 80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 갈등 속에 정씨는 피고발·고소이 이뤄졌고, 대표 서씨가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를 2차례에 걸쳐 총 950만원을 대납했다. 

검찰은 정씨가 서씨 등 2명으로부터 총 275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서씨 등 2명이 2750만원을 대가로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도와달라고 정씨에게 부정한 청탁한 혐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