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으로 전 연인을 협박한 현직 제주 경찰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동료 경찰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현직 제주 경찰인 A씨는 올해 2월23일쯤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 중인 전 연인인 피해자가 자는 사이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추후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올해 4월3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측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곧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경찰인 피고인의 죄질이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경찰들이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3년간 경찰로 재직하면서 4차례 표창도 받았다. 피고인은 자책하고 있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A씨는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경찰로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을 한 점, 묵묵히 일하는 동료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 참담하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7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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