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일 비오토피아 개발사업 변경승인 고시

비오토피아주민회가 핀크스 비오토피아 고급 주택단지로 들어서는 공공도로에 차단기와 화단을 설치해 진입을 막고 있는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비오토피아주민회가 핀크스 비오토피아 고급 주택단지로 들어서는 공공도로에 차단기와 화단을 설치해 진입을 막고 있는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공공도로를 차단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제주 핀크스 비오토피아 ' 부지 내 관광호텔 건축이 허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을 30일 고시했다.

이 계획은 개발사업 시행사인 ㈜SK핀크스가 미개발된 휴양콘도미니엄 부지에 관광호텔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SK핀크스는 2009년 1월까지 온천단지와 고급 주택 334세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2013년부터는 기존 사업에 더해 총사업비 124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미니엄과 전시관, 수영장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개발사업 부지 내 도유지를 사들여 공유지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고, 2014년부터는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공도로에 경비실과 진입 차단용 화단을 설치하며 갑질 논란을 샀다.

사업 기간은 올해 6월까지였지만, 휴양콘도미니엄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사업자 측은 단독형 휴양콘도미니엄 22동 대신 블록을 나눠 49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6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계획평면도.
제주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계획평면도.

사업비는 종전 1240억원에서 3053억원으로 늘었고,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실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전체 사업 부지의 용적률이 100% 이하로 돼있던 것을 관광호텔 부지 용적률 60% 이하로 줄이는 내용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는 사업 승인 조건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결과 제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달았다.

또 "도민고용 80%이상 및 고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도민 고용시 관리직, 비관리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비율을 균형있게 고용해야 한다. 사업장 운영시 다양한 고용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협약, 산학프로그램 운영 등 분야별 고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특히 "현 사업장은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중 관광휴양형 개발 사업이나, 인근에 한라힐링파크, 핀크스 골프장 등이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음에따라 인근 사업장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에 대해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바란다"며 "추가로 계획된 시설에 대하여도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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