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폭력 신고자를 상대로 보복 상해를 가한 제주 10대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18)양과 김모(18)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장양 등 2명에게 각각 징역형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구형했다. 

성인과 달리 소년범은 수형 기간 생활의 태도 등에 따른 교화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져 징역형은 장·단기형이 함께 이뤄진다. 태도가 좋으면 단기형만 살고 석방될 수 있으며, 태도가 좋지 못하면 최대 장기형까지 수감돼야 한다. 

장양 등 2명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2021년 10월31일 제주에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이를 목격한 A양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장양 등 2명은 같은 날 A양을 따로 불러내 “네가 신고 했느냐”며 제주시 용담동에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피해를 당하던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귀가를 조치했지만, 장양 등 2명은 A양을 다시 불러내 제주시내 으슥한 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추가 협박·폭행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장양 등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A양의 가족 등은 아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선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양 등 2명의 변호인들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각각 변호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장양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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