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운행중인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우도에서 운행중인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에서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제한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륜차 해석에 대해 충돌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 심리로 A씨 등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제주도는 ‘제주의 축소판’ 우도에서 교통체증과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8월부터 일부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했다. 

우도를 달리는 차량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일부 제한을 통해 안전사고를 막고 교통체증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효율적인 통행 제한을 위해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완했다. 

이번 법정 다툼은 제주도의 2021년 6월18일자 공고를 통해 불거졌다. 제주도는 공고를 통해 ▲최대 시속 25km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동장치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우도에서 B업체가 30여대 분량의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 부품을 가져와 우도에서 조립, 관광객 등에게 임대해 줘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제한 대상인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가 등장하자 공고·고시를 통해 제한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B업체의 관계자인 A씨 등은 제주도의 공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륜차 등이 허용된 상황에서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두 번째 변론에서 원고인 A씨 측은 피고 제주도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에 대해 서로 해석이 다르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해석대로라면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도 자전거와 비슷해 우도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제주도 측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는 우도 통행 제한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제한 대상에 포함됐으며, 우도에서 허용되는 이동장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9월 관련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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