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차 이어 인도에 불법 적치물
제주시, 현장 확인후 줄줄이 계고서 발부

제주시는 남수각 공영주차장 구간에서 활어차 펌프용 호스와 각종 적치물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최근 계고서를 발부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남수각 공영주차장 구간에서 활어차 펌프용 호스와 각종 적치물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최근 계고서를 발부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2021년 8월7일 보도한 [제주동문시장 횡단보도가 활어차 지정주차석? 행정 ‘나몰라라’] 기사와 관련해 제주시가 적치물 철거 절차에도 착수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동문시장 남수각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수산업체의 해수 공급용 호스 등 각종 노상 적치물에 대해 어제(25일) 자진 철거를 계고했다.

적치물이 널브러진 공간은 남수각 공영주차장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동문로2길 구간이다. 남수각 경계 노상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해당 구간에는 평소 활어차가 주기적으로 주차해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일반 주차면은 물론 횡단보도까지 활어차가 세워져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차량들은 해당 구간에 설치된 호스를 통해 바닷물을 공급해 왔다. 수산시장 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호스를 통해 시장 내부로 수조용 바닷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8월 제주시 동문시장 남수각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 된 활어차. 횡단보도까지 막아서며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졌다.  ⓒ제주의소리
2021년 8월 제주시 동문시장 남수각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 된 활어차. 횡단보도까지 막아서며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이어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남수각 공영주차장 구간에서 활어차 펌프 사용을 금지시켰다. 대신 동문시장 8번 게이트에 설치된 펌프를 통해 해수를 공급하도록 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남수각 공영주차장 구간에서 활어차 펌프 사용을 금지시켰다. 대신 동문시장 8번 게이트에 설치된 펌프를 통해 해수를 공급하도록 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보도후 제주시는 해당 구간에서 활어차 펌프 사용을 금지시켰다. 대신 동문시장 8번 게이트에 설치된 펌프를 통해 해수를 공급하도록 했다. 

반면 호스와 각종 장비가 여전히 관리되지 않으면서 적치물이 인도까지 점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횡단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인도까지 통행 불편이 뒤따르자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보행자가 호스에 걸려 넘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제주시는 직접 현장 확인 작업까지 진행했다. 다만 적치물의 실제 소유자는 찾지 못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현장을 둘러보고 인도 위에 적치물을 확인했다”며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27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제74조와 제114조에 따라 불법 적치물은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