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 이행계획과 실제 공사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비자림로 시민들)’은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방안 시행 계획서와 현장 모니터링한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비자림로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 공개된 정보와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계획과 실제 공사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자림로 시민들은 “제주도가 지난 5월부터 보호·유도울타리 설치를 시작했다. 도로폭은 16.5m로 축소됐지만, 보호울타리 폭이 39~41m로 지나치게 넓게 설치됐다. 오름 훼손 방지와 야생동물 서식처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타리가 도로폭보다 22m 정도 넓게 2.94km 구간에 걸쳐 설계·시공돼 약 6만4680㎡의 서식처가 추가로 손실되는 상황”이라며 “2019년 국립생태원 의견에 따라 줄어든 서식처 만큼의 숲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자림로 사람들은 “제주도는 추가 숲 조성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도로 폭 축소 이행 계획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보완설계서와 보호울터리설치계획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주도의 거부로 환경청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립생태원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팔색조와 맹꽁이 등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비자림로 공사 구간이 팔색조 둥지를 비껴가도 소음과 빛 공해 등으로 서식지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림로 사람들은 “제주도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애기뿔소똥구리 1079마리를 포획해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비자림로 주변이 애기뿔소똥구리에게 가장 적합한 서식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비자림로 환경저감방안 검토의견서에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 오래된 숲 추가 훼손을 금지하고, 습지·하천 생태계와 지형·식생 등의 원형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공사시 시속 20km, 도로 운영시 시속 30km로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곤충과 조류 등 번식기에 야간운행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2022년 1월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계획에는 오래된 숲의 추가 훼손을 금하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다. 또 차량 속도도 시속 60km로 계획돼 있다”며 “검토의견과 다른 이행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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