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매립된 괴드르못 원상복구 해야”

와흘리 저류지 건설 예정지 습지 전경.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br>
와흘리 저류지 건설 예정지 습지 전경.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조천읍 와흘리에 추진 중인 저류지건설사업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무단 매립된 자연 습지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자연 습지에 추진 중인 저류지 건설을 중단하고 누군가 무단으로 매립한 괴드르못 관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류지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와흘리 습지에서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는 등 환경파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제주시가 와흘리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저류지 건설사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 내 분포하는 습지가 훼손 위험에 처하고, 무단으로 매립됐다”며 “습지를 보전, 활용해야 할 제주시가 오히려 습지를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매립에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저류지 건설 예정지가 자연 습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하려는 모양새”라며 “더욱이 저류지 예정지 습지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이 확인됐지만, 제주시는 여전히 저류지 건설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320여 곳 가운데 하나인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은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매립돼 현재 습지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라며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주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드르못은 지목상 ‘유지’로 돼 있어 매립이 불가하며, 무단매립했을 경우 행정당국은 이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제주시는 저류지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불법매립된 괴드르못을 조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습지는 식생의 다양성 유지와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줄이는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주시는 습지 복원방안을 검토, 습지 원형을 유지하고 주민이 즐겨 찾는 생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립 전 괴드르못.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br>
매립 전 괴드르못.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매립 후 현재 괴드르못.&nbsp;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br>
매립 후 현재 괴드르못.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전문] 제주시는 훼손 위협에 놓인 자연 습지 보전에 앞장서라

“와흘리 자연습지 훼손하는 저류지 건설 계획 철회해야”
“대흘리 매립된 궤드르못 원상복구 명령내려야”

습지는 식생의 다양성 유지와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물에 포함된 침전물과 유기물을 제거하여 지하수의 저장 및 충진, 지표수 공급 및 유량 조절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줄이는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제주에는 화산지형의 특성상 용암지대 암반 위에 형성된 습지와 화산활동으로 생긴 오름 화구호의 습지, 하천의 크고 작은 물웅덩이인 소(沼) 등의 내륙습지와 섬 해안의 조간대, 철새도래지, 하천 기수역 등의 연안습지가 분포한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많은 습지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도내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5곳 중에 3곳이 제주시에 위치해 있다. 또한 동백동산 습지가 있는 조천읍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 내에 분포하는 습지가 훼손 위험에 처하고, 무단으로 매립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습지를 제대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제주시가 오히려 습지를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습지가 불법 매립되었지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소홀도 드러나고 있다.

제주시는 조천읍 와흘리에 홍수 예방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저류지 건설 예정지가 자연습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모양새다. 더욱이 저류지 예정지의 습지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여전히 저류지 건설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320여 곳 가운데 하나인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은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매립되어 현재 습지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대흘1리에 위치한 괴드르못은 해발 300여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서 최소 약 3,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면적의 습지이다. 1999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풀, 큰고랭이, 부들, 어리연꽃, 수련, 택사, 마름,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풍부하였던 아름다운 내륙습지였다.

하지만 괴드르못은 소리소문없이 매립되었다. 마을 주민의 증언과 관련 자료 확인에 따르면 괴드르못은 2015년∼2016년경에 매립되었고, 당국은 2020년 7월에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역주민 80여 명은 축사 건설을 반대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승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괴드르못의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괴드르못은 지목상 ‘유지’로 되어 있어서 매립이 불가하며, 무단매립했을 경우 행정당국은 이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주는 습지의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습지를 보전하려는 노력 부족으로 많은 습지가 훼손되었다. 하지만 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적으로도 습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습지보전에 대한 시민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를 훼손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제주시의 반환경적인 행정은 시민들에게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시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와흘리 자연습지를 파괴하는 저류지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매립된 대흘1리 괴드르못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나아가 습지 복원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습지의 원형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생태적 공간으로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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