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에 ‘공악제보자지원센터’ 설치 요청…“조례개정 추진”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의소리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의소리

공익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2019년 21건, 2020년 31건, 지난해 38건 등 최근 3년간 매해 도내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조치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제주도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부패방지지원센터 확대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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