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벌금 50만원형에 처해졌다.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올해 2월쯤 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후보자를 홍보하는 어깨띠 등 착용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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