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2월쯤 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상의를 입고, 명함을 나눠 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후보자를 알리는 점퍼를 착용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후보자를 알리는 어깨띠나 상의 등의 착용은 후보 당사자가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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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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