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기간 후보자의 상의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배우자 A씨.
예비후보 기간 후보자의 상의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배우자 A씨.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2월쯤 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상의를 입고, 명함을 나눠 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후보자를 알리는 점퍼를 착용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후보자를 알리는 어깨띠나 상의 등의 착용은 후보 당사자가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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