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7일 오후 6시30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수사중인 제주 사건만 10여 건에 달해 기소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기준 검찰이 수사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10건(10명)이다.
8건(8명)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1건(1명)에 대해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1건(1명)이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기소된 선거사범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A씨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쯤 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상의를 입고 명함을 나눠 준 혐의다. 관련 법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후보자를 알리는 어깨띠나 상의 등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6건(15명)의 사건도 훑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1건(1명) 재수사를 요청했고, 나머지 5건(14명)에 대해 사건을 검토중이다.
아직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이다. 다만,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6.1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대부분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일까지로, 4개월 안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다는 얘기다.
최대 관심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언급되는 사건이다.
6.1지방선거 본 투표를 하루 앞둔 5월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 단체 대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수십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왔다.
B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가 끝난 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단체 사무실 컴퓨터 등을 여러곳을 압수수색했으며, B씨가 선거를 도운 후보가 오영훈 지사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제주 정가에서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B씨와 오 지사의 직접적인 연관성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제주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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