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5년간 징역 생활을 하다 출소 후 3년만에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제주 60대가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모(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부씨는 올해 7월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흉기로 피해자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자 부씨는 9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과 가슴 등 급소를 찔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같은 날 오전 2시24분쯤 사망했다. 

범행 직후 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9시간여만인 7월11일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부씨는 폭행 등의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징역 실형을 살았고, 2014년 2월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2014년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추운 겨울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살인미수로 징역 5년 형에 처해진 부씨는 2019년 만기 출소했는데, 출소 후 3년만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부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부씨)은 여러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살인미수 범행도 저질렀다. 교도소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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