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교도소 생활을 하다 출소한지 3년만에 살인을 저지른 제주 60대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모(67)씨의 상고를 13일 기각했다. 

앞선 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상고 기각에 따라 부씨의 형이 확정됐다. 

부씨는 2022년 7월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는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흉기를 챙겨온 뒤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등의 혐의로 10여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린 부씨는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5년형에 처해진 바 있다. 

살인미수로 교도소 생활을 하다 2019년 출소한 부씨는 3년만에 함께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부씨는 당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부씨에게 징역 10년형 등을 선고했으며, 검찰와 부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해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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