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조문 손질 ‘수정가결’
법제처, “의회가 제정한 조례 효력 없다” 유권해석

제주도의회가 14일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주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 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에 맞춰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배치, '재의' 요구와 함께 위법성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고봉식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을 심의, 일부 조문을 손질해 ‘수정 가결’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급기준 조례와 심의위원회의 조례간의 절차상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의 조문 배열상 지급기준조례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법제처 등에 질의 중에 있어 향후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의정활동비 지급수준을 전국 평균범위로 명문화한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하기 위한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 처리된다.

하지만 법제처는 내년에 지급될 제주도의원 의정비 심의와 관련, 제주도의회가 의정활동비의 지급비용과 기준 등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날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조례안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제처는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특별법 주무부처(행정자치부) 및 법령유권해석부처(법제처)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14일 발표됐다.

법제처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먼저 거치고 이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에 맞춰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기준으로 기속력을 가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심의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례를 제·개정하는 기준으로 기속력을 가진다”며 “의정활동비심의원회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하는 기존의 조례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되더라도 현행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기속돼 심의할 필요는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가결 처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는 다른 결정이다”고 말해 ‘재의’ 요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과다 인상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불이익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정면충돌, 이 문제는 ‘재의’ 요구나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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