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률 대응 및 불법 입국 브로커 적극 수사 등 주문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주의소리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주의소리

3년만에 성사된 제주경찰청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이 화두가 됐다. 외국인 범죄나 미등록외국인, 무단이탈 등에 대해 경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77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경찰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행안위는 외국인 범죄나 무단 이탈자 등에 대한 경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구 갑) 의원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700건이 넘는다. 그럼에도 실제 납부는 700여건으로, 미납률이 60%를 넘기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렌터카 사례가 많은데,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추후 렌터카 회사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된 시점에는 이미 외국인이 제주에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도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가승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힘을 보탰다. 

이에 이 청장은 “외국인에게 일종의 예치금을 가승인한 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예치금에서 과태료 등을 제외해 돌려주는 방식이 있다. 도입되면 교통법규 단속이나 준수에도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 을) 의원도 “외국인이 렌터카를 대여할 때 동의서를 받는 등 호텔처럼 신용카드 가승인 등록제도 도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세하자, 이 청장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 렌터카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등도 잘 되지 않고 있다. 도내 렌터카 회사들과 의논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등록외국인을 양산하는 입국 브로커 단속 강화도 언급됐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가장 오른쪽)이 행안위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상률 제주경찰청장(가장 오른쪽)이 행안위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 갑) 의원은 “올해 8월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태국인 중 상당수가 여행 일정이 끝난 뒤 귀국하는 항공기에 타지 않고 잠적했다. 또 입국불허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사증 제도나 취업 비자 등을 활용해 입국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 입국 브로커 문제도 있다. 단속 실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청장은 “외국인 무단 이탈 관련 브로커를 제주에서 단속한 실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법무부, 국가정보원, 출입국·외국인청과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브로커 문제는 경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법을 악용해 치안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브로커 단속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청장은 “미등록외국인이나 무단이탈자들은 제주 치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위 의원 대부분은 경찰의 날을 축하하면서 연간 1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등 체류 인원이 많음에도 등록주소지 기준 인구로만 정원이 배정돼 적은 인원으로 치안을 지키는 제주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감사위원들은 교통사고 증가 문제와 함께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해안선 경계 철저, 자치경찰 제도 보완 등을 주문하면서 스토킹 가해자 대상 교화 프로그램 운영과 국가유공자 예우 운구차량 에스코트 등의 사례는 전국으로 확대해야할 만큼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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