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뇌병변 장애가 되도록 마구 폭행한 제주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6일 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진 황모(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지인 A씨(45)와 2020년 10월27일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사지가 마비됐다. 

법정에서 황씨는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씨는 폭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적도 있다. 

황씨는 영업 시간이 남았는데, 청소한다는 이유로 업주를 때려 2003년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2004년 벌금 100만원, 2007년에도 주점 업주와 직원을 수차례 때려 벌금 120만원 등에 처해진 바 있다. 

2010년 10월에는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폭행했으며,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당시 황씨는 유족 측의 용서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고 황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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