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고태민 "조례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고려해야"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27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적용한 가축분뇨·악취 관리 기준이 상위법을 뛰어넘는 과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축산악취는 제주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당사자들인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주 축산농가들에 적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기준들이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규제보다 강하다"며 "4회 위반에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규정이 제주에서는 2회 위반에 아예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업을 담당하고 부서에서 이러한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가축분뇨법'으로 불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선명령 미이행시에는 1차에선 경고, 2~3차에선 사용중지 1~3개월, 4차에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1차에선 사용중지 2개월, 2차에선 허가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강윤욱 제주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 악취와 관련된 법률은 두 가지다. 측정 방식은 악취방지법으로, 처분은 가축분뇨 조례로 처벌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규제 개혁 등에 사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농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조례 자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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