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두 달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 집중단속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시민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시민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경찰이 11월부터 두 달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제주경찰청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의무 위반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청은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12일 어린이보호구역 3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총 11건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사례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4건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7건 등 11건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올해 9월까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95건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인 63건에 비해 368.3%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9일 오후 7시 5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횡단보도에서는 12세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졌으며, 지난 9월 11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청소년이 차에 치여 숨을 거뒀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경찰이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8%가 줄어들었다.

제주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을 떠나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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