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0억원의 지방비를 들여 제주항공의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제주도의회로부터 보류됨에 따라 제주항공이 뒤늦게 지역상생 효과를 어필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지난 3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의 심사를 보류했다.

이 계획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된 (주)제주항공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유상증자 시 제주도 배정 신주인수권의 40% 수준 주식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주항공은 8월 26일 신기종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3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 계획을 공시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와 어긋난 제주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자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해 1주에 1만5650원(8월 31일 종가기준)인 제주항공의 주식 31만9488주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주항공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의문을 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깨뜨리고, 도민의 이익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항공의 영향이 미비할 뿐 아니라, 추가로 세금을 들여 주식을 확보한들 제주항공 운영에 대한 참여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제주항공의 유상 증자로 인한 새로운 항공기 도입이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주식 매입안이 보류되자 제주항공은 그간의 지역상생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항공은 4일 '제주사회와 상생 강화하는 제주항공'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할인'을 비롯해 기내 제주산 제품 판매 다양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4.3할인'을 통해 지난달까지 생존희생자 288명, 유족 1만4779명 등 총 1만5067명이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받았다"며 "4.3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40%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적용하고 있다"고 어필했다.

또 "제주도민에 대한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국적항공사 중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정규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25% 할인이 적용돼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의 기간에 대해 25%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제주산 제품의 소비 및 판매 증진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주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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