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세화송당온천 개발사업자 청구 기각

법원이 제주온천(세화·송당) 관광지 개발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제주도의 온천 관련 각종 인허가 취소 처분에 힘이 실렸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제주온천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제주온천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제주도의 취소 처분 근거 법령이 잘못돼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 ‘오기’로 판단했다. 

33년 전인 1989년 12월 온천을 발견한 사업자는 행정에 온천을 발견했다고 신고했고, 1990년 8월 당시 북제주군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다. 

1994년 8월 온천이 발견된 세화·송당 일대 232만6800㎡ 부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됐고, 2001년 행정은 사업기간을 2010년 12월까지 정해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했다. 

당시 사업자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억원을 투입해 관광호텔과 온천장 등을 건설하기로 했지만 2004년 7월 터파기 작업 도중 공사가 중단됐다.

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1년 2월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불복한 원고 제주온천은 2013년 법원에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제주온천 관광지 사업 대상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온천 관광지 사업 대상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확정 판결에 따라 제주도는 2016년 6월 온천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온천공 4개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불복한 제주온천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온천발견 신고 수리 처분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처분 취소 사전통지를 했고, 다음달인 2021년 11월 온천발견 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의 온천발견신고 취소 처분에 불복한 제주온천이 제기해 시작됐다. 

제주온천은 제주도가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로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로 명시했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4항 제4호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같은 항 제5호에는 ‘개발계획이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 명시됐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제4호 및 제5호’ 써야 할 제주도가 ‘제3호’로 단순 오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까지 이어진 전체적인 과정이나 제주도의 사전통지 등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처분이 어떤 근거로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원고도 개발계획승인 취소로 인해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이 이뤄진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원고 제주온천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제주도의 온천 관련 각종 인허가 취소 등 절차에도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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