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패소 사업자 측 항소 기각

30년 넘게 지지부지한 제주온천(세화·송당) 관광지 개발사업 논란이 끝을 향하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제주온천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제주온천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제주온천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2021년 11월 제주도의 제주온천 신고 수리 처분 취소 처분이 유지됐다. 

34년전인 1989년 12월 세화·송당 일대에서 온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듬해 8월 당시 북제주군은 해당 신고를 수리했다. 

이어 1994년 8월 세화·송당 일대 232만6800㎡ 부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됐고, 행정은 2001년 제주온천 개발사업을 시행승인했다. 

사업자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조500억원을 투입해 관광호텔과 온천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던 2004년 7월 사업이 중단되면서 20년 가까이 각종 행정적·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예정된 사업기한(2010년)이 지나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1년 2월 제주온천 개발사업을 취소했다. 반발한 사업자는 법원에 개발사업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제주도는 2016년 온천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지정 해제된 제주온천 온천공 4개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했는데, 행정심판위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11월  제주온천 발견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했다. 

취소 처분에 불복한 사업자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주도가 승소했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가 잘못된 적용 법조를 적용한 제주온천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주온천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취소 처분까지 이르는 경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가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한 것은 맞지만, 단순 오기로 보여 처분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에서도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제주온천 사업과 관련된 논란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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