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수 제주교육감 캠프 회계책임자 무혐의-선거사무원 2명만 기소

[기사수정 28일 낮 12시38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자신을 옭죄던 ‘사법 리스크’ 부담을 털어내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교육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적절하지 않게 회계처리된 점을 발견해 검찰에 김 교육감 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포함한 총 4명을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발된 4명 중 선거사무원 B씨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4명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선거사무원 C씨를 B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B씨와 C씨 2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1항과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회계책임자 A씨도 피고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김 교육감은 자신을 옭죄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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