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선거캠프 선거운동원들이 법정에 섰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A씨(57)씨와 B씨(27)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A씨는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캠프에 소속돼 본부장 직위를 맡았다.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이다. 

이들은 캠프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을 인지, 약 280만원을 반환받아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혐의다. 

실비를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이며, 유류비 등을 명목으로 돈이 지급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와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라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에게는 6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규정 이외의 보상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수령할 수 없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A씨 등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따라 A씨 등의 형량은 김광수 교육감의 공직 수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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