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5일 후보 등록, 15일 투표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송승천 전 씨름협회장과 전정배 전 대한씨름협회 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진다. 송승천 전 씨름협회장과 전정배 전 대한씨름협회 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도체육회장 선거가 송승천 전 씨름협회장과 전정배 전 대한씨름협회 감사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4~5일 양일간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12월 11~12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체육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후보자등록 신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소견발표는 선거일 가능)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하며, 소견발표는 오후 1시부터 후보자별 10분 이내로, 투표시간은 오후 2시~5시까지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2월15일 실시되는 제주도체육회장선거와 12월22일 실시하는 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장선거와 같이 이번 체육회장선거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에서 일제히치러진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지만,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첫 민선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선 전.현직 지사 대리전으로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아쉽게 낙선했던 송승천 전 씨름협회장이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 전정배 대한씨름협회 감사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평국 현 제주도체육회장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추가로 거론되는 후보가 없어 결국 제38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는 송승천, 전정배 씨름인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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