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법원이 헌법 질서 무너트려 유감"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법원, 검사 출신 정치인에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 기사와 관련, 사법부가 해당 법관에 대한 별다른 징계 없이 재발방지 ‘엄중 주의’만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비공개 선고 논란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고, 위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담당 법관에게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주의할 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촉구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올해 1월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재판부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장 부장판사 A씨의 지시로 법정에 있던 취재진 등이 퇴정해 [제주의소리]는 ‘비공개 선고’ 특혜 논란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인 올해 3월 시민사회단체 참여환경연대는 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실에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사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A씨의 공식 사과, A씨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책 발표 등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참여환경연대 문제제기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판결 선고 공개원칙에 위반해 판결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의 장을 통해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고 답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올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징계 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되물었지만, 사법부의 답변은 같았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판결 선고 공개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고, 소속 기관장이 담당 법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했음을 다시 알린다”고 되풀이했다.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대표는 29일 [제주의소리]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인 ‘주의’ 조치도 아니고 단순하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법원이 헌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트린 행태가 아닌가. 문제의식이나 개선의 노력이 없어 보이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됐다. 비공개할 경우 재판장은 비공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관련 조항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의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때 재판장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심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비공개로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제주의소리]는 검사 출신으로 정치권에 발을 담았다가 현재 변호사를 활동중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 선고로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도민사회에 익히 알려진 사람이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나란히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고 때만이라도 덜 창피하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 소송 지휘 일환으로 재판장이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비공개 선고 논란은 올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각 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언급돼 제주지법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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