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공공분양주택 2100호 공급, '물량 위주 임대→분양' 정책 전환

제주시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기 위해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공공이 주도하는 '분양 주택' 공급이 첫 시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브리핑을 갖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임기인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총 7000호 공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6534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주목된 것은 총 2100호를 공급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의 형태다. 이전까지 공공 차원에서 분양 주택을 공급한 사례는 없었다.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형식의 공급만 이뤄졌을 뿐이었지만, 민선 8기에서 처음 시도하게 됐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물량 위주의 '임대 주택' 중심에서 '분양 주택'을 확대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수요 등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주거정책,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한 워킹그룹이 도출해 낸 결과다. 워킹그룹에서는 청년층의 도외 이탈과 1인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인을 감안해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 전환 의견을 개진했다.

대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은 임대주택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공공주택 분양을 늘리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어 민간시장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약 3만7000세대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중 7000세대를 공공이 감당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으로 이름 붙여진 공공주택은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춰 네 가지 모델로 구분됐다.

총 600호가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형태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른바 '반 값 아파트'로 불릴만한 형태다. 

500호가 공급될 예정인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조기 부담을 최소화하게 된다.

200호가 공급되는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된다. 가령 입주시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분양가는 6억원으로 매겨지는 식이다.

800호가 공급되는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다른 모델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 다만 이 모델은 공공 주도의 주택은 질적으로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단, 주거 취약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규모를 줄여 공급을 늘리는 형태였던 방식도 전환해 85㎡(약 25평) 가량의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사업을 주도하는 개발공사의 사업비 손실분 등은 기존의 주택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 정책과 발 맞춰 국비 지원을 최대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부지는 주거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의 대상지를 물삭중에 있다. 제주도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주거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해 15분 보행권 내 생활 사회간접시설과 일자리 통합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공유지 네 필지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도심지 내 동사무소 부지를 허물어 복합개발을 통해 청사 위로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필요에 따라 택지개발 가능성까지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고, 동사무소 부지를 복합개발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주차자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도심을 꼭 살려야 할 곳이 있다면 민간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이 일시에 공급된다면, 분양 후 차액을 노리는 일명 '떳다방'이 기승을 부릴 우려도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공공주택 모델별로 대응방안이 다르긴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형태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가 나중에 주택을 팔게될 경우 공공에만 팔도록 제어할 계획이다. 환매를 공공에서 해야 하는 조건을 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원가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하게 되는데, 70% 정도만 받고 30%는 귀속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고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침을 만들어 사업별로 설계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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