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제주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2년 전 대구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당시 연인 등과 함께 2020년 8월 피해자를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 등은 돈을 벌 방법이 있다며 피해자를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시기 무려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 또 성매수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가로챘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형 선고와 함께 40여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학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에 가담했다.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A씨는 “선처해주면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A씨와 함께 범행한 2명의 경우 이미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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