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제주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형과 47여만원 추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제주에서 직장에 다니는 A씨는 2020년 8월쯤 당시 연인 등과 함께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면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A씨는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 A씨 등은 성매수남에게 받은 돈 상당수를 가로챘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2명의 경우 이미 실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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