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 제주에만 있고, 선흘곶자왈 일대만 서식..."난개발 더 이상 안돼"

환경부가 '제주고사라삼'을 멸종위기종 Ⅰ급으로 상향시켰다. 제주고사리삼은 지구상에 제주에만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주고사라삼'을 멸종위기종 Ⅰ급으로 상향시켰다. 제주고사리삼은 지구상에 제주에만 서식하고 있다.

'제주고사리삼'이 멸종위기종 Ⅰ급으로 상향됐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 목록 개정에 제주고사리삼 등급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이 확정된 점이다. 

1996년 10월에 처음 발견된 제주고사리삼은 2001년 전북대학교 선병윤 교수 등 4명의 식물학자들이 세계 최고 권위의 식물분류학잡지인 택손(Taxon)지에 ‘고사리삼(고사리삼과) : 대한민국 제주도산 새로운 속 양치식물’이란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국제학회에 공식보고 됐다. 

이후 제주고사리삼은 종 수준이 아니라 속(屬) 수준에서 새로운 것으로 분화한 양치식물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제주도에만 있고, 제주도에서 동부지역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사는 식물이라는 점에서도 독특성이 인정됐다. 이것은 곧, 선흘곶자왈이 도내 어느 곶자왈과도 다른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등식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급(CR) 단계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대를 받아왔다. 그동안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었다. 이제야 Ⅰ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너무나도 늦은 결정이다.

환경부가 '제주고사라삼'을 멸종위기종 Ⅰ급으로 상향시켰다. 제주고사리삼은 지구상에 제주에만, 특히 선흘곶자왈에만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주고사라삼'을 멸종위기종 Ⅰ급으로 상향시켰다. 제주고사리삼은 지구상에 제주에만, 특히 선흘곶자왈에만 서식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자연의벗은 공동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결정도 매우 늦었지만 제주도당국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지인 선흘곶자왈 일대는 그동안 묘산봉관광단지, 채석장, 풍력발전단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등 온통 개발 사업의 무대였고, 최근 제주도지사의 개발승인 허가만을 남겨놓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도 그렇듯 제주도 당국은 제주고사리삼 보전에 대해 방치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제주고사리삼의 세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학술연구는 몇 차례 없었고 더욱이 제주도 당국은 전수조사조차 없었다"며 "제주고사리삼 발견 이후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주고사리삼의 분포 현황과 개체수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없다는 점은 제주도의 제주고사리삼 보전 정책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이미 국내외 많은 자치단체들은 관할 구역 내에 중요한 생물이 있을 경우 이를 깃대종(유엔환경계획이 만든 개념.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으로 삼아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은 제주고사리삼이라는 세계 식물학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식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홍보하거나 보전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환경단체는 "제주도 당국은 지구상, 제주고사리삼의 유일한 분포지인 선흘곶자왈 일대에 더 이상의 개발 사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제주고사리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급히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고사리삼 보호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가 '제주고사라삼'을 멸종위기종 Ⅰ급으로 상향시켰다. 제주고사리삼은 지구상에 제주에만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주고사라삼'을 멸종위기종 Ⅰ급으로 상향시켰다. 제주고사리삼은 지구상에 제주에만 서식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제주고사리삼 종 자체의 독특성과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아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생태계 등급에 반영하거나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환경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근거,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그 대상으로 손색이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구상 단 하나의 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을 살리기 위해 제주도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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