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찬반 갈등-공무원 비위 등 잡음 잇따라...적정성 논란 우려

제주시 구좌읍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제주시 구좌읍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선8기 제주도정이 곶자왈 난개발 논란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용역, 불법 산림훼손 등 각종 논란 속에 추진된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도우리가 추진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에 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74만4480㎡ 부지에 숙박시설과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전망대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과거 사파리월드에서 명칭을 바꾼 개발사업으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앞서 사업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재해·교통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통과했고, 올해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동의안이 의회 심사를 넘어섰다. 

8월에는 원형녹지 보전지역을 42만8284㎡에서 49만5368㎡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재심의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돼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갖가지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이다. 우선 사업 부지 대부분이 곶자왈에 포함됨은 물론, 습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동백동산에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예정 부지(왼쪽). 오른쪽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골프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br>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예정 부지(왼쪽). 오른쪽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골프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당 부지에는 제주고사리삼 등 세계적 멸종위기식물과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물장군, 애기뿔쇠똥구리 등의 희귀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고사리삼의 경우 최근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된 종이다.

지역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도 논란이 됐다. 사업 부지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사업에 찬성했지만, 사업 부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역간 갈등을 부추겼다.

2017년에는 사업부지 내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공무원과 사업자가 마을 이장에게 특정 주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했을 뿐,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사업부지내 동굴조사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이 공무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산림 훼손 사례가 적발되며 문제를 키웠다.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부지 내 600개체가 넘는 수목이 통째로 잘리거나 가지가 잘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 승인도 취득하기 전에 벌어진 위법 행위로, 자치경찰은 사업자 측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건으로 전체 고용계획 대비 8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건설공사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 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또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협약서에 따라 구성·운영해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계약재배와 기타 부대서비스에 대한 마을 자생단체 참여방안을 강구할 것과 개발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은 여타 개발사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돼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종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을 승인한 민선8기 제주도정의 정책 결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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