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 나무 3900여 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가 벌금형에 처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 A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자연체험파크 사업 예정 부지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무 3924그루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측량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림의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자연체험파크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에 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74만4480㎡ 부지에 숙박시설과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전망대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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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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