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문서까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모 단체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졌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 A단체 대표 한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 A단체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단체도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해지면서 전원의 형량이 감형됐다. 

1심에서 한씨와 김씨는 징역 6월 실형, A단체는 벌금 20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다. 

A단체는 제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020년 6월23일 한씨 등은 제주에서 청소년 관련 행사를 열겠다며 보조금 3000만원을 수령한 뒤 그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27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예전에 거래했던 업체들의 견적서와 납품서를 이용해 허위로 자료를 만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보조금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때와 달리 사적으로 사용한 보조금이 모두 반환된 점이 참작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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