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체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인상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할인폐지 및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충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도가 구축한 개방형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292원/kwh에서 320원/kwh(50kw 기준)로 인상한닥도 27일 밝혔다.

환경부와 민간충전사업자의 경우 이미 9월 1일부터 충전요금을 인상했다.
현재 환경부 충전요금은 △324.4원/kwh(50kw 기준) △347.2원/kwh(100kw 기준)이다.

제주도는 전기차활성화심의위원회를 거쳐 각종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해는 인상하지 않고,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충전요금 조정은 충전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충전인프라 이용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개방형 충전기는 총 5733기로, △제주도 627기 △한국전력 525기 △환경부 316기 △민간충전사업자 4265기가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