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보다 1000만원 이상 더 지출한 제주도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12일 가졌다.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5000여만원으로 제한된 선거비용보다 많은 60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후보자는 낙선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업무가 미숙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악의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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