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일 치러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1000만원 정도 초과 지출한 제주도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70만원형에 처해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시 동(洞)지역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1000만원 정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에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음에도 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갑자기 회계책임자 자리를 맡게 돼 업무가 미숙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초과 지출한 금액을 원상복구하려 노력했다는 주장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운 도의원 후보자가 낙선,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적었다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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