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사단법인 제주주권연구소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장정애(58)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법정에 섰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이사장에 대해 처음 심리했다.
장 이사장은 2021년 12월쯤 A씨에게 유튜브 동영상과 SNS 제작·홍보를 의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다.
2022년 1월쯤 개설된 SNS 계정을 통해 6월1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등 37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홍보한 혐의다.
검찰은 장 이사장이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면서 SNS ‘좋아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장 이사장은 후보자 후원회 기금 375만원을 A씨에게 줘 자신을 홍보했고, SNS 마케팅 업체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장 이사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에게 돈을 지급해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한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SNS 등은 A씨가 임의적으로 관리했을 뿐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장 이사장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예정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장 이사장은 도지사 선거를 중도에 포기했다. 장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