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던 장정애 이사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1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던 장정애 이사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사단법인 제주주권연구소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장정애(58) 이사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법정에 섰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이사장에 대해 처음 심리했다. 

장 이사장은 2021년 12월쯤 A씨에게 유튜브 동영상과 SNS 제작·홍보를 의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다. 

2022년 1월쯤 개설된 SNS 계정을 통해 6월1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등 37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홍보한 혐의다. 

검찰은 장 이사장이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면서 SNS ‘좋아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장 이사장은 후보자 후원회 기금 375만원을 A씨에게 줘 자신을 홍보했고, SNS 마케팅 업체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장 이사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에게 돈을 지급해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한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SNS 등은 A씨가 임의적으로 관리했을 뿐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장 이사장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예정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장 이사장은 도지사 선거를 중도에 포기했다. 장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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